운영규정

1. 목적

이 운영규정은 운영기업이 투자 및 전략적 협력 플랫폼 (www.techinvest.kr 또는 www.전략투자.com 이하 “플랫폼”이라 함)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이용 조건, 절차 및 플랫폼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본 플랫폼 및 이용약관, 사용안내, 운영규정, 관련 계약서, 양식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
    강소기업과 중견·대기업 등이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제안하고 상호 매칭 제안 등을 위한 플랫폼을 말하는데, 강소기업은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투자, 제조 공간 및 시설, 마케팅 등의 내용을 플랫폼에 제안 및 등록하고, 중견·대기업은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플랫폼에 제안 및 등록하며, 각 등록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호 매칭 제안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하며 매칭 제안 후 상호 오프라인에서 만남 등으로 협의가 진행됨.
  • 플랫폼 운영기업(또는 운영기업):
    본 플랫폼을 운영, 유지, 시스템구축, 보완 등을 위한 기업으로서 ㈜비즈하스피탈을 의미하고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며, 플랫폼 관리자(또는 관리자, 운영자)라고도 함.
    •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
    • 강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의 회원등록
    • 등록 회원들에 대한 각종 필요정보 제공
    • 강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의 회원의 확대 등 회원 증대 활동
    • 플랫폼에서 상대측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회신 등 대응
    • 플랫폼에서 매칭 제안된 기업들의 협력을 위한 미팅, 협의 등을 진행하며 협력 주요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 자문함
    • 계약서 준비 등 기업이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 소개
    • 뉴스레터 송부 등 회원 증대 활동
    • 플랫폼의 개선 및 보완 활동
  • 회원 :
    플랫폼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로서, 플랫폼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함. 기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ID에 기업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함. 만일 ID에 기업 또는 기관명을 기입하여 가입 한 회원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포함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 회원이 짐.
  • 강소기업 :
    중견·대기업 등 제3자로부터 투자 등의 지원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아래 내용을 가진 기업
    • 관련 유명기업 제품과 경쟁력, 차별성을 가진 제품, 기술 보유 특히 세계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
    • 신기술, 신제품을 가지고 시장 진입의 의미로 일정 매출 달성 기업
      (매출이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 매출의 실현, 성장 가능성을 제시)
    • 투자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기업의 성장이 확실시 되는 기업
    •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나 생산시설 및 원료구입비가 부족하여 시설 및 자금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
    • 4차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아이템 개발 양산 시작 또는 생산 판매 중인 기업
    • 중견·대기업이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나 기업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3의 기업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 아래 기업은 본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 협의 필요함.
      • 유통기업
      • 서비스 또는 용역 기업
      • 임가공 기업
  • 중견·대기업 :
    신규사업 발굴 등 신제품, 신기술을 가진 제3의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협력을 통해 투자수익, 신수종사업 발굴 등에 대한 의지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 등. 주로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 등이 주로 해당되나 아래 역량과 의지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포함됨.
    • 강소기업에 투자할 현금 등의 역량 보유
    • 강소기업에 제반 시설이나 공간, 장비,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다른 방법으로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의지와 방법 보유
    • 기업 자체연구개발도 진행하지만 외부 기업과 협력하려는 기업
  • 투자 및 전략적 협력(“전략적 협력”) :
    강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이 보유한 역량, 유무형의 자산 등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 매칭제안(또는 협력제안) :
    매칭은 강소기업이 특정 중견·대기업을 선정하거나 중견·대기업이 특정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등 상호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위해 합당한 기업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함. 매칭 제안은 강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이 플랫폼에서 협력할 기업을 검토하고 미팅 등 상호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매칭 제안을 함. 필요시 운영기업을 통해 검토하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음. 매칭제안 이후에는 NDA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만남(미팅)으로 진행됨
  • 만남(미팅) :
    매칭제안을 통해 중견·대기업과 강소기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운영기업이 주선하며 필요시 자문도 병행함. 오프라인 미팅이라고도 함
  • 비밀유지 계약서(NDA ; Non-Disclosure Agreement) :
    중견·대기업과 강소기업이 미팅(만남) 또는 협의 전에 상호 비밀유지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 또는 운영기업과 중견·대기업 또는 강소기업이 상호 비밀유지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를 의미함
  • 제안내용 :
    강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이 상호 WIN-WIN을 목적으로 투자(또는 금액적인 지원), 지분 제공, 마케팅의 협력, 공장 공간이나 시설, 장비 등의 지원, 기타 협력이 가능한 내용을 플랫폼에 제안하는 것을 의미함
  • 제안 및 제안 내용 등록 :
    강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의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제안을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은 아래의 절차에 따름
    • 강소기업 : 제안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소개자료(워드 또는 PPT),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업에 제공함. 운영기업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강소기업과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있음. 운영기업과 계약체결 후 플랫폼에 제안내용을 등록함.
    • 중견·대기업 : 제안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관련 재무내용 및 기업 소개자료 등을 첨부하여 플랫폼에 제공함. 운영기업은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중견·대기업과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있음.
      운영기업과는 NDA 또는 자문 계약 등을 체결 후 플랫폼에 제안내용을 등록함.
    • 제안내용을 플랫폼에 등록 시에 기업명이나 기업 내용을 유추 또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일체 표기되지 않아야 함
  • 마감일자(등록 종료 또는 제안내용 등록 유효기간) :
    등록된 제안내용이 플랫폼에 공개 유지되는 기간으로 운영기업과 중견·대기업 또는 강소기업이 체결한 계약 유효 기간 또는 중견·대기업 과 강소기업이 매칭 되어 투자 및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일자 중 먼저 도래한 일자를 의미함
  • 마감일자(등록 종료 또는 제안내용 등록 유효기간) 조정 :
    ⑫항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나 중견·대기업 또는 강소기업이 개별 사정에 의해 별도의 특정 기간(또는 일자)을 서면으로 요구시 운영기업과 협의하여 별도 합의한 일자로 함
  • 등록비 :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이 플랫폼에 투자 및 전력적 협력 제안내용을 등록하기 위한 비용으로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과 운영기업이 별도 협의 결정함
  • 수수료 :
    강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이 플랫폼이나 운영기업을 통해 알게 된 기업들과 투자,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시 운영기업에 제공하는 금액으로 투자, 전략적 협력에 대한 합계 금액의 ( ) %이며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과 운영기업이 별도 협의 결정함
  • 투자 및 전략적 협력 계약 :
    강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이 상호 제안내용에 대해 매칭 제안 및 미팅 등을 통해 협의 후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본 계약내용에 투자 등 협력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은 강소기업이나 중견·대기업이 협의 결정하며 계약자문 비용, 계약 내용 및 이행에 대해 각각의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짐.
  •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자문계약(또는 “자문계약”이라 함) :
    운영기업과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간 자문계약으로 제안내용의 플랫폼 등록,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조건에 대한 자문에 관한 계약을 의미함.
  • 오프라인 협의 :
    강소기업이 중견·대기업에 또는 중견·대기업이 강소기업에 관심을 표현한 매칭제안(또는 협력제안)이후 상호 미팅 등으로 연락 및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미팅은 운영기업의 중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식재산권 (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이 각각 적용됨
  • 마이페이지 :
    회원 각 개인이 플랫폼에서 참여한 내용을 별도로 모아둔 곳을 말함
  • 협력기업 :
    강소기업 입장에서는 중견·대기업이며 상황에 따라 투자 등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될 수 있으며, 중견·대기업 입장에서는 강소기업이 협력기업에 해당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중견·대기업도 될 수 있음
  • 탈퇴 :
    회원이 플랫폼 이용을 해약하는 것을 의미함
  • 비밀 제안내용 :
    • 강소기업의 경우
      • 강소기업이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제한적으로 공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양식에 비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됨
      • 플랫폼에는 운영기업이 강소기업과 협의 제목, 제품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표기됨
      • 강소기업의 제품 등 소개자료 등 세부내용은 아래 중견·대기업에 전달됨
        • 간략하게 제안된 내용을 보고 협력 제안을 요청하는 중견·대기업
        •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 중견·대기업 중 동종 아이템이나 제품을 필요로 하거나 플랫폼에 제안한 중견·대기업
        • 운영기업이 알고 있는 본 제안에 관심을 가질만한 중견·대기업
    • 중견·대기업인 경우
      • 중견·대기업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제한적으로 공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양식에 비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됨
      • 플랫폼에는 운영기업이 중견·대기업과 협의 제목, 필요 신규 사업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표기됨
      • 중견·대기업 세부 제안내용은 아래의 강소기업에 전달됨
        • 간략하게 제안된 내용을 보고 협력 제안을 요청하는 강소기업
        • 플랫폼에 가입된 회원. 강소기업 중 중견·대기업이 제안한 동종 아이템이나 제품을 보유한 강소기업
        • 운영기업이 알고 있는 본 제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강소기업

3. 강소기업의 제안

  • 제안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 및 소개내용 작성의 명료화
      • 강소기업은 제안 및 소개내용을 양식에 따라 제안하여야 합니다.
        제안시 기업을 유추 또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기업명이 나타나는 테스트 결과나 특허내용 등은 보유건수 등만 표기합니다. 기업명, 제품, 기술 등 세부내용은 소개자료에 표기하여 별첨으로 운영기업에 제공합니다. 운영기업은 중견·대기업의 질문이 있을 경우 제공자료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할 수 있습니다.
      • 강소기업은 최적의 중견·대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제품, 기술, 미래 비젼과 제안 및 소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소개 및 제안내용에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문제는 모두 강소기업이 책임집니다.
      • 소개 및 제안내용에 기술 및 제품, 지식재산권은 제안하는 강소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문제는 모두 강소기업이 책임집니다.
      • 운영기업은 강소기업의 제안내용과 송부 세부자료를 검토 후 강소기업에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 등록되는 내용은 강소기업과 협의 확정합니다.
    • 강소기업의 익명화
      강소기업은 제안 내용에 자신의 기업명 등 강소기업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문제는 모두 강소기업이 책임집니다.
    • 제안내용이나 플랫폼에 제공하는 자료는 정확하며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일 제안내용이 거짓이거나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포함 제반 법적문제는 모두 강소기업이 책임집니다.
    • 등록비 및 수수료
      강소기업은 등록비 및 수수료를 운영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자문계약 체결
      강소기업과 운영기업은 협의 후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자문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 제안내용의 등록 및 계약
    • 제안 내용의 플랫폼에 등록
      제안내용은 강소기업이 운영기업과 자문계약 체결후 플랫폼에 등록됩니다.
    • 제안내용 등록 거부 및 협력기업 발굴 불가
      • 제안내용이 플랫폼 운영규정에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기업은 제안 내용의 플랫폼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이 플랫폼에 등록된 후, 중견·대기업으로부터 매칭 제안이 없거나 협력할 중견·대기업을 찾지 못하여도, 강소기업은 어떠한 이의를 운영기업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료 수집 및 이용
      •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제안시 플랫폼이나 운영기업에 제출된 자료는 운영기업이 본 플랫폼의 운영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 등록 이후 유의사항
    • 복제·배포 등 권한 :
      플랫폼에 제안 및 등록된 내용은 투자 및 전략적 협력기업의 발굴을 위해 운영기업이 플랫폼에 가입된 중견·대기업은 물론,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 및 전략적 협력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포함하여 관련 중개기업(중개기관)에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강소기업으로부터 운영기업에 허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등록 내용은 운영기업의 홈페이지 www.bizhospital.co.kr 에도 등록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 :
      등록된 제안내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의 질문이 있는 경우, 강소기업은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강소기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매칭 제안 :
      중견·대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강소기업에 매칭 제안하거나, 강소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중견·대기업에 매칭 제안 후 중견·대기업과 직 간접적인 협의의 진행, NDA 체결 등 제반 업무의 진행은 운영기업과 협의 결정합니다.
    • 플랫폼 외 연락금지 :
      강소기업은 제안내용을 등록 후 운영기업이 중견·대기업의 기업명 등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플랫폼에서 중견·대기업을 알게 되더라도 중견·대기업과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자, 전략적 협력 계약 :
      강소기업은 중견·대기업의 매칭 제안, 미팅 등을 통해 협의 후 투자, 전략적 협력 등 대한 세부내용을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중견·대기업의 제안 및 제안내용 등록

  • 제안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 및 소개내용 작성의 명료화
      • 중견·대기업은 양식에 따라 신규사업이나 아이템 등 필요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중견·대기업은 강소기업에 지원 또는 협력이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 중견·대기업의 보유역량을 작성해야 하며 기업, 제품 등의 소개자료는 첨부합니다. 운영기업은 강소기업의 질문이 있을 경우 제공자료를 검토하여 회신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업은 제안내용을 검토 후 중견·대기업에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되는 내용은 중견·대기업과 협의 확정합니다.
    • 중견·대기업의 익명화
      중견·대기업의 제안 및 플랫폼에 등록시에는 자신의 기업명 등 중견·대기업이 누구인지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내용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내용을 포함한 법적문제 등은 모두 중견·대기업이 책임집니다.
    • 제안내용이나 플랫폼에 제공하는 자료는 정확하며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일 제안내용이 거짓이거나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한 당사자에 있습니다.
  • 제안내용의 등록 및 계약
    • 중견·대기업의 제안내용은 운영기업과 NDA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제안내용을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NDA계약을 포함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자문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나 중견·대기업의 내부 절차, 규정을 고려하여 계약시점이나 내용은 상호 별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등록 거부 및 협력기업 발굴 불가
      제안내용이 플랫폼 운영규정에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기업은 제안내용의 플랫폼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중견·대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안내용이 플랫폼에 등록된 후, 강소기업으로부터 매칭 제안이 없거나 협력할 강소기업을 찾지 못하여도, 중견·대기업은 어떠한 이의를 운영기업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료 수집 및 이용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제안시 제안내용 또는 등록시에 플랫폼이나 운영기업에 제출된 자료는 운영기업이 본 플랫폼의 운영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 등록 이후 유의사항
    • 복제·배포 등 권한
      플랫폼에 제출 및 등록된 제안내용은 강소기업의 발굴을 위해, 운영기업이 플랫폼에 회원 가입된 강소기업은 물론 플랫폼에 가입되지 않은 투자 및 전략적 협력에 관심을 가진 강소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중개기업(중개기관)에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중견·대기업으로부터 운영기업에 허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등록 내용은 운영기업의 홈페이지 www.bizhospital.co.kr에도 등록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
      등록된 제안내용에 대해 강소기업의 질문이 있는 경우, 중견·대기업은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기술유출이 발생되는 경우 중견·대기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매칭 제안
      강소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중견·대기업에 매칭을 제안 후 또는 중견·대기업이 강소기업에 매칭을 제안 후, 강소기업과 NDA 체결 등 제반 업무의 진행은 운영기업과 협의 결정합니다.
    • 플랫폼 외 연락 금지
      중견·대기업은 제안내용을 등록후 운영기업이 강소기업의 기업명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플랫폼에서 강소기업을 알게 되더라도 강소기업과 플랫폼 외의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자, 전략적 협력 계약
      중견·대기업은 강소기업의 매칭 제안, 미팅 등을 통해 협의 후 투자, 전략적 협력 등 대한 세부내용을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매칭 제안 및 매칭 동의 이후 진행

  • 중견·대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강소기업에 매칭 제안하거나, 강소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중견·대기업에 매칭을 제안 후 매칭 제안을 받은 기업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 운영기업에서 매칭 제안기업과 매칭을 동의한 기업과 협의 미팅을 진행합니다. 매칭 제안을 받은 기업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미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도 매칭 제안을 할 수 있으나 매칭을 제안받은 기업이 동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칭을 제안받은 기업이 동의한 경우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협력 제안된 내용을 기초로 매칭 제안 기업과 협의 미팅을 진행합니다.
    • 상호 미팅시 또는 미팅 전에 비밀유지계약 (NDA) 체결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NDA 초안은 공지사항에 있으며 만일 NDA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는 기업은 운영기업에 사전에 다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NDA 보기)
    • 플랫폼에 표기된 자료 외의 제공은 NDA 체결 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미팅 장소, 시간, 참석자, 협의내용 등은 운영기업이 상호 해당기업들과 협의하여 통보합니다.
  • 강소기업의 기술 보호
    중견·대기업은 운영기업이 강소기업과 협의시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본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중견·대기업에 귀속됩니다.
    •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외 강소기업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탈취 또는 복사 등
    •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의 목적을 벗어나 강소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위나 이와 관련된 질문

6. 협력 기업의 선정, 매칭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위한 협력기업의 검토, 선정, 매칭 제안은 매칭을 제안하는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매칭 제안 이후 해당기업들의 미팅, 협력 계약을 포함한 제반 모든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각 기업이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협력을 제안, 진행하는 강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운영기업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므로 협력의 진행, 협력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플랫폼 이용

회원,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플랫폼의 이용약관, 목적,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생된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운영기업은 회원,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이 플랫폼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회원, 강소기업 또는 중견·대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분쟁 발생

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9. 플랫폼의 소유권

플랫폼의 업무절차, 양식, 안내, 규정, 계약서, NDA 등 모든 내용은 ㈜비즈하스피탈의 자산이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즈하스피탈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내용을 복제, 도용, 제3자에게 제공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양식이나 어떤 내용 등 어느 자료라도 회원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0. 법규정 준수

본 플랫폼을 열람하거나 회원 등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아래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위반하는 경우 위반하는 당사자가 책임집니다.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첨단산업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 법률

11. 기타

본 규정이나 플랫폼의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기업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되어도 당사자의 책임이며 운영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