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수출유망중소기업’ 5월 14일까지 모집, 78개 우대 혜택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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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10 | 조회수 | 587 | ||
첨부파일 | D2104343.hwp (2.5M) |
‘수출유망중소기업’ 5월 14일까지 모집, 78개 우대 혜택 제공
-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4.26(월)∼5.14일(금)) -
□ 성장가능성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총 78개의 우대 혜택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성장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4월 26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으며, ‘00년부터 시행해 ‘20년까지 총 20,902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6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 선정기업수 : (’00~‘17) 17,343개 → (‘18) 867개 → (‘19)1,262개 → (‘20) 1,430개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78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지원 >
◈ (수출지원 사업참여 시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코트라(KOTRA)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지원기관별 주요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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