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공지]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 ||||
|---|---|---|---|---|---|
| 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1,182 | ||
| 첨부파일 | |||||
|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개요 |
□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1. 4. 26.(월)
ㅇ (신청․접수) ‘21. 4. 26.(월) ~ 5. 14.(금) (3주간)
ㅇ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ㅇ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ㅇ (지정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총 4회 지정 가능*
* 단, 4회째 지정중인 기업이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 지원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지원
◈ (수출지원 사업참여 시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
□ 지정절차 : 연간 2회(상․하반기), 15개 수출지원센터 평가·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면 및 현장 평가 | ➡ | 선정 및 의결 | ➡ | 지정증 발급 | ➡ | 유관기관 |
중소벤처 기업부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 | 수출지원 | 수출지원 | 중소벤처 기업부 | |||||
|
|
|
|
|
| 이전글 | 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
|---|---|
| 다음글 | 삼성전자, 2021년 상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과제 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