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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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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개요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공고 개요

 

(공고일) ‘21. 4. 26.()

 

(신청접수) ‘21. 4. 26.() ~ 5. 14.() (3주간)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완료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지정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4회 지정 가능*

 

* , 4회째 지정중인 기업이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지원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지원

(수출지원 사업참여 시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6개 기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지정절차 : 연간 2(하반기), 15개 수출지원센터 평가·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서면 및 현장 평가

선정 및 의결

지정증 발급

유관기관
통보·관리

중소벤처

기업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exportcenter.go.kr)

수출지원
센터

수출지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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